[현장 이야기]기부금 영수증 안내

2024-12-11
조회수 132

올 한 해 메데어의 전 세계 분쟁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후원자가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

2024년 후원해주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 드립니다.


📍발급 대상

 - 올해 메데어에 단 한 번이라도 기부하셨다면⭕

 - 금액과 횟수는 상관❌

 

📍신청 기간

 - 2024년 12월 31일까지


📍 후원 시,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동의하신 경우

후원 당시 후원 신청 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동의하신 경우,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
📍 기부금 영수증 신청/확인/수정이 필요한 경우

아래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 내역을 확인/수정/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[마이페이지 바로가기] 


◆ 마이페이지 내 신청방법

  1. 후원자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
    1) 기존 아이디 혹은 네이버, 페이스북ID로 로그인
    2) 기존 아이디가 없는 경우 계정 만들기
    * 계정을 만들 때 후원 시 입력했던 성함과 전화번호를 입력 하셔야 기존 후원 정보가 조회됩니다.
  2. [회원정보] 하단 [기부금영수증] 신청 여부 확인
  3. 개인정보 업데이트
     '기부자명', '주민등록번호' 확인 및 수정
  4. '저장하기' 클릭


📍 기부금 영수증 조회/발급 일정

2025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와 메데어 홈페이지(마이페이지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1. 국세청 홈택스

로그인 > 연말정산 간소화 > 기부금


2. 홈페이지

마이페이지 > 로그인 > 기부금 영수증


📍Q&A

1.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?

- 개인: 소득 금액의 15%  내에서 세액공 제(1,000만원 초과 시 초과 분에 대해서 30% 공제)

- 법인: 소득 금액의 10% 내에서 세액 공제


2.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? 

- 아니요,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 명의 발급만 가능합니다. 


3. 가족이 하고 있는 후원에 대해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? 

-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)인 부양 가족(자녀, 배우자,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등)의 기부 내역을 합산하여 부양자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  • 대표번호: 1577-9007
  • 카카오채널: 메데어코리아
  • 이메일: korea@medair.org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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